센터 소개

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

동대문교육복지센터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.

교육복지센터란

지역교육복지센터란?

학교-지역기관-자치구와의 연계 협력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 플랫폼을 구축하여

  •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학생에게
  •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 교육복지서비스를
  • (학교적응력, 정서 · 행동, 가족지원 등의 영역에서) 제공하기 위해
  • 지역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


근거

  •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(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)
  • 「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・운영에 관한 규정」 교육부 훈령 제332호
  •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・지원에 관한 조례」
  •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 제11조(지역교육복지센터)」
  •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」



추진모형

교육복지센터란



사업모형

교육복지센터란



지원대상

대상자 우선 순위

  • 법정 저소득층 *(국민기초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차상위 등)
  • 기타 저소득층 *(중위소득 고려)
  • 학교장이 추천한 취약계층 학생
  •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취약계층 학생 : 사회복지전담(담당) 공무원, 지역대표, 사회복지시설장의 추천서 제출



주요사업

지역교육복지센터 역할(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)

  • 해당 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
  •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  •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 · 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
  •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
  •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